장애인보조기기 급여란?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할 시에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. 지금부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자, 금액,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
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등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 보조기기에는 수동휠체어, 보청기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이 포함됩니다.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(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 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)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공단)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셔야 한다고 합니다. (공단에 등록된 업소는 폐업등의 이유로 탈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의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구입)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금액
보험급여 금액은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. 특히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%를 지급합니다.
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방법
신청서 작성: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다운로드
서류 제출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로 제출합니다. (방문,우편,팩스 접수)
심사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결정 통보: 심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제한 사항
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,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. 예를 들어,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대상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를 받고 있다면, 추가적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
보조기기 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타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, 추가적인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급여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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