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보조기기 급여신청방법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,기준 및 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란?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할 시에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. 지금부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자, 금액,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등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 보조기기에는 수동휠체어, 보청기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이 포함됩니다.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(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 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.. 2024. 11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